50인 미만 사업장서 42% 발생

폭언 관련이 40%로 가장 빈번

취업자 대비 서비스업 비중↑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된 지 한 달만에 379건의 관련 진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5건 중 2건은 폭언에 관한 진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간(8월16일 기준) 고용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순이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사례도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제기된 진정이 85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서비스업(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6%)이 뒤를 이었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4.8%)을 고려할 때 진정 비율이 높았다. 사업서비스업은 건물 관리업,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등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분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절반 이상인 56.7%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울산지역에서는 시행 첫 날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이 새 사장 부임 이후 직위가 강등되고 월급이 깎였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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