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달·제보·투서 법적문제 없어

선거 개입 목적땐 선거법 위반 소지

선거영향 고의성 입증땐 공무방해죄

선거캠프+울발연 센터장 겸직문제도

법조계 “제보, 허위사실 보기 어려워”

▲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6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처음 제공한 인물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촉발시킨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이틀 연속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송 부시장의 향후 신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송 부시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의 집중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이어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된다”며 “특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높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 부시장이 어떤 이유로 조사대상이 됐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의자 전환여부에 대한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설령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피의자 전환 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송 부시장이 기자회견 당시 해명했던 대로 청와대 인사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향을 물어봐 아는 선에서 답변한 것은 죄가 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재직시절 습득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 및 제보하거나 투서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 제보라도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공권력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고의가 입증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철호 시장의 선거캠프에 비공식 합류한 시점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센터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허위사실을 만들어 제보 및 진정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시에 이미 사건과 관련한 풍문이 존재한 만큼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거 개입과 관련한 판례가 많지 않아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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