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계약 조사중
업체 인감 도용 고소장 접수

경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구 B조선소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 계약 조사 도중 불거진 사문서 위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B조선소가 하도급 개별계약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인감도장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앞서 지난 2018년 8월 공정위에 B조선소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신고했다. A씨는 2015년 A씨의 업체가 B조선소와 기본계약 및 M/H당 단가를 정한 단가계약서만 체결하고, 작업 물량에 따른 공수를 정하는 개별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후에 일방적으로 공수 산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감 도용에 따른 사문서 위조 의혹은 A씨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조사하던 도중 불거졌다.

A씨는 “견적서를 내준 적도 없고 개별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B조선소 측이 공정위에 견적서와 개별계약서를 제출했더라. 회사 인감도장을 스캔해서 준 적은 있지만 당시 B조선소에서 세금계산서용이라고 해서 내어준 것이지 개별계약서에 찍으라고 사용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A씨의 이의 제기에 따라 B조선소 측에 인감도장 사용확인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사용확인서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여부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판단하는데, 계약서 진위여부에 문제가 제기된 이상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했다. A씨에게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먼저 가려서 오라’고 권유하고 판단불가로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인감도장 도용 의혹에 대해 B조선소는 현재 인감도장 사용확인서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B조선소 관계자는 “동의서는 없지만 기본계약서에 개별계약서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도용했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다”면서 “인감은 A씨가 직접 스캔을 떠서 준 것으로 파악중이다. 차라리 경찰 수사를 통해서 빨리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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