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되는 등 강한 페널티가 주어진다.

울산 중구는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최초로 불친절 공무원 삼진 아웃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면 청렴감사관 조사팀에서 즉각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내용은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표정 등으로 초기 응대 태도 불성실 △소극행정에 따른 불친절 신고 등이다.

불친절 신고 사항 접수시 조사결과에 따라 친절 의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확인되면 1회 지적시 경고, 2회시 주의, 3회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엄정한 징계가 내려진다.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는 불친절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확립으로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중구 관계자는 “불친절 발생신고에 대해 청렴감사관에서 구두상 주의나 교육을 하였음에도 개선이 잘 되지 않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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