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앞 집회중 폭언하고

민원실 창문으로 진입 시도

연행과정 몸싸움 벌이기도

국토부 답변 2~3일 지연될듯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재개발사업(본보 지난 17일 7면 등 보도) 관련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현금청산자 대표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다. 사태해결의 단초가 될 현금청산자 대책위 측 질의에 대한 국토부 회신은 예정보다 2~3일 미뤄질 것으로 알려져 민원의 격화가 우려된다.

중부경찰서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중구청 외부에 마련된 민원실 책상 서류 등을 찢고 민원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외부 민원실 창구로 마련된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행 과정에서 현금청산자 일부 인원이 차를 막아서는 등 몸싸움이 벌어져 소방당국이 출동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후송된 인원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청산자대책위는 A씨의 연행 후 중부경찰서로 이동해 연행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민원인 업무를 방해하고 창문 안으로 머리를 넣는 등 진입을 시도한 건 맞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국토부 답변은 2~3일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률 자문 변호사에게서 국토부 답변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018년 2월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소유자 추천 업자를 포함해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04 조합과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은 개정 전의 도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질의한 상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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