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선거 민원 빗발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여·34)씨는 지난 6일 새벽 갑작스런 소음에 화들짝 놀라 잠이 깼다. 일어나 보니 오전 6시30분. 화가 끓어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안 그래도 육아에 지쳐 있던 김씨는 아파트에 쩌렁쩌렁 울리는 유세 음악 때문에 잠든 아이들이 깰까 싶어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이 열띤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일부 민폐 유세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7일 취재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구와 동구 일대를 돌며 선거운동 차량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유세 차량이 교통섬은 물론 인도를 버젓이 점령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위를 막고 선 유세 차량도 있었다. 횡단보도의 반을 막은 유세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야를 가리는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야 했다.

선거차량을 피해 횡단보도를 건넌 황모(여·59)씨는 “후보들도 잘 보이는 자리를 잡으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횡단보도 위를 선택한 듯 하다. 이해는 되지만 시민들을 위한다는 후보들이 시민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위에 주차하면 되냐”고 반문했다.

선거 운동 시작 직후부터 지역 인터넷 카페와 기초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는 선거 유세 차량과 관련된 민원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른 시간부터 유세 음악을 틀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 많고 선거 차량이나 선거관련자의 개인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한다는 민원도 있다. 최소한 기본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연설대담이나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등을 이용한 유세의 경우 유세 가능 시간이 정해져있다. 연설대담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유세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김씨의 경우처럼 녹음기에 녹음된 유세 음악을 트는 경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한편 불법 주정차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한다. 다만 선거를 이유로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선거 때문에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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