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강사료인상 등 합의

▲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지회와의 교섭이 최종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강사지회와의 교섭이 최종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북구시설관리공단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체육강사의 계약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만큼 자동연장하기로 했으며, 시간당 1750원(7%)의 수영강사료 인상(적용기간 2020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국가재난상황 등 발생 시 강사 생계지원 등에 합의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파업 등으로 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됐으나, 노사간 합리적 관계유지는 물론 프리랜서 강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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