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부동산안정화 대책회의

▲ 울산시는 18일 시장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주재로 울산연구원, 울산도시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부동산 관련학과 교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 수립을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를 가졌다. 울산시 제공

수도권 규제강화 풍선효과
외부 투기자본 개입 주요인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하고
불법 중개나 집값 담합 등 
공급질서 위반행위 단속도

울산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울산시가 과열 양상 해소에 나섰다.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아파트 청약시 ‘지역 거주제한제도’ 도입 등으로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의지다.

시는 18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지역 주택 가격 급등 원인 등에 대해 의견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면적 101㎡는 지난달 13억원 정도에 거래됐다. 지난 6월 동일 면적 매물이 10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석달 만에 2억원이 넘게 오른 것이다. ‘옥동롯데인벤스로얄’ 전용면적 85㎡ 8층은 지난달 말 8억94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같은 면적과 층수 매물이 6억1500만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해 크게 급등했다.

시는 울산이 다른 광역시보다 주택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높은 편인데도 수도권과 일부 도시 부동산 거래 규제강화로 유입된 외부 투기자본이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는 것)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본다. 또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이 불가피한 매수를 함으로써 가격이 고착화되고, 최근 2~3년간 신규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했다.

시는 대책으로 아파트 청약 시 일정 기간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공급하는 지역 거주제한 제도 시행을 검토한다. 울산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대구는 6개월 이상, 대전·광주는 1년 이상 거주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은 해운대구 등 일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뒀다.

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와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해 주택 가격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용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민생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 담합, 주택 불법 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며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투기자본들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통계 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울산 전체보다는 구·군 단위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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