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비대면형식으로 제76회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에는 학교도 포함돼 자칫하면 학교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전국 교육감들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기업,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립학교 학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사립학교 학교장은 학교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며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문해야 한다”고 했다.

교원단체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편 이날 시·도 교육감들은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내용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도 정부에 요구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 과제임에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노후화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올해에 한해 교육공무원의 개인성과급 100% 균등 지급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