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이용은 1시간 이내 제한

종교시설 20%이내 인원 허용

기도·수련·선교시설은 금지

▲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연장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등은 일부 완화됐다. 카페 홀 영업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울산지역 한 커피전문점에서 테이블 띄우기와 실내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정규 종교활동도 소폭 가능해지도록 했다.

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를 유지하며, 순간 밀집도가 높고 타지역 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은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유지한다.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을 고려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 하에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카페는 식당과의 형평성을 고려,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특히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실천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해 준 덕분에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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