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겨울철 울산에서 많이 잡히는 대구 어종의 포획 금지 기간 및 체장 위반 사항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위판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구·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의 포획 금지 기간은 당초 3월 한 달간에서 1월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포획 금지체장은 30㎝에서 35㎝로 변경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포획 금어기·금지체장 홍보물을 제작해 어촌계와 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위반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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