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 계획을 학교 등에 안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신고요령, 사안 보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 서식에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등도 실었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영상통화·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했다. 교사 직군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만 되어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생 대상으로 학기당 1회, 1시간 이상 진행하고, 학부모 대상으로는 연 1시간 이상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학교장과 종사자는 연 1시간 이상 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장과 종사자, 학생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하도록 했고, 대면 교육 방법도 포함되도록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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