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5대 요구안으로 △소득안정성 보장 △고용안정 보장 △하청노동자의 단결권, 노조할 권리 제도적 보장 △실업급여 기간 연장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공동체 강화 위한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하청노동자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불안정으로 나타났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25% 이상의 임금인상과 하청노동자 임금직불제 도입, 정부와 원청이 공동 책임지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소득안정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폐업 등을 이유로 소속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과 근속이 승계되는 방안 도입, 물량팀 사용 금지 및 고용형태 전환 등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조사된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의 평균 실직기간이 10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소 12개로 실업급여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하청노조와 원청, 사내협력회사협의회의 단체교섭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은 오랫동안 제기된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원청, 정부, 지자체, 정치권 어디서도 근본해결을 위한 방안마련이나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며 “하청노조, 민주노총, 시민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워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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